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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母 살해 뒤 모르쇠’ 아들 징역 22년에 ‘양형 부당’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9 14:49
2024년 4월 9일 14시 49분
입력
2024-04-09 14:48
2024년 4월 9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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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했으나 1심서 징역 22년
ⓒ뉴시스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A(52)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징역 22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께 자신의 집에 방문한 어머니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혼자 살던 A씨를 돌보기 위해 A씨가 살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어머니는 사망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사건 당시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매우 태연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기소돼 재판받을 때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선변호인의 조력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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