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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이송’ 구급차 추돌해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9 16:23
2024년 4월 9일 16시 23분
입력
2024-04-09 16:22
2024년 4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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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서 134㎞ 과속
재판부 "운전자 보험 미가입 엄중 처벌"
ⓒ뉴시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로 과속 운전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70대 남성 B씨와 그의 아내 C씨가 탑승해 있었다. 사고로 아내 C씨가 사망했으며, B씨도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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