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송선박 표류, 해경이 구조…출마자가 “용지 바꿔달라” 소동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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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경이 표류한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10일 해경이 표류한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뉴시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21경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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