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송선박 표류, 해경이 구조…출마자가 “용지 바꿔달라” 소동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0일 16시 03분


10일 해경이 표류한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10일 해경이 표류한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뉴시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21경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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