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주점으로 돌진해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차에 탄 채 주차 요금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주점 안으로 4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닥쳤다. 이 사고로 주점 직원 2명과 손님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고 대다수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주점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그대로 돌진해 주점 정문 쪽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진입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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