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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연장
뉴스1
업데이트
2024-04-11 10:41
2024년 4월 11일 10시 41분
입력
2024-04-11 10:41
2024년 4월 1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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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74)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4회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하고 이틀에 걸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62)를 구속기소했다.
또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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