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 권유한 목사, 선거법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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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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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자신이 주관한 예배에서 신도 60여 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 및 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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