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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수장비 이용 해삼 700㎏ 불법 포획, 새벽 몰래 입항…2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4-11 16:18
2024년 4월 11일 16시 18분
입력
2024-04-11 16:17
2024년 4월 11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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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압수된 해삼과 잠수장비 2024.4.11 부안해경 제공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0일 부안군 위도면 인근 해상에서 수산 관계 법령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 후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을 배에 싣고 11일 새벽 3시경 무녀도항에 입항하다 현장에 잠복 중인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약 700㎏(시가 1050만원 상당)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전량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부안 관내에서 불법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어획물을 채취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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