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1일 16시 31분


과외 제자에게 피아노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
1심서 검찰 실형 구형했으나 징역형 집유 선고

ⓒ뉴시스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2일 오후 3시10분께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와 한씨로부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A씨, 둘 사이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B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C씨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양형부당, B씨와 C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한씨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소개해 준 것뿐”이라며 “범행을 공모하거나, 불법 교습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입시생 A씨에겐 금고 1년 6개월형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A씨에게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는데, 이후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의 입학 요강 공개에 앞서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그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1심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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