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4·10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의교협은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입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 1년 10개월이 남지 않아도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예외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전날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을 차지하면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도합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탄핵 및 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가져갔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각 1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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