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내주부터 면허정지…“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1일 17시 06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협 내부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9/뉴스1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협 내부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9/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면허 정지로 인해 김 비대위원장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긴 하나, 공공복리의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허 정지가 취소될 경우) 진료 거부 및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국민 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15일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당시 김 비대위원장은 “여러분의 마음일 한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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