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정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고 봤다.
이후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정지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공공복지의 침해 정도는 김 위원장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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