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유족들이 씻을 수 업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법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등 그 패악이 크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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