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41%로 가장 많아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과 관련해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선 선거가 과열되며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검경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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