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4km로 과속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구급차를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가 받은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들이받은 구급차는 B 씨(70대)의 아내를 이송하던 차량이었으며 이 사고로 B 씨의 아내는 숨졌고 B 씨도 부상을 입었다. 같이 타고 있던 구급대원 3명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A 씨는 특히 의무인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B 씨는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 A 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번 공판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B 씨의 연락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한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항소해 감형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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