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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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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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4.4.12/뉴스1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4.4.12/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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