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머리 때린 119센터장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2 14:55
2024년 4월 12일 14시 55분
입력
2024-04-12 14:54
2024년 4월 12일 14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정당행위 아닌 폭행" 벌금형 선고
ⓒ뉴시스
화재현장에서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119안전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인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한 화재진압현장에서 팀장 B(54)씨가 착용한 헬멧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거나,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는 가격하지 않았고, 어깨 부위를 두드리고 밀거나 당겼다”며 “급박하고 시끄러운 화재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교육받은 매뉴얼과 관행에 따라 주위를 환기시키고 지시사항을 인식시키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화재진압을 위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몸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유재동]尹이 한때 꿈꿨던 정부
한강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피한 외교장관… 美, 불쾌감 표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