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항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0대 여성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 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B 씨의 유족들은 “(A 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A 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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