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도둑 맞은 근로자들…익명 제보로 임금체불 101억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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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대는 신입생이 줄며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교직원 임금을 안 주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올 초 익명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한 결과 7개월 동안 전현직 직원 105명에 대해 임금 총 18억 원이 체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대학은 밀린 임금을 최근 모두 지급했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받고 올 1~3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1곳이 1845명에 대해 임금과 수당 등 총 101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 처음 익명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직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 원을 상습 체불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임금을 못 준다”고 버틴 이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기업 중 15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임금 총 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체불임금 지급 의지가 없는 나머지 16곳에 대해선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체불임금 익명제보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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