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숨겨놓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견인업체 직원 A 씨(40·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밀수하고, 수회에 걸쳐 1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관리한 필로폰은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 9000회가 넘는 투약분에 달한다”며 “마약류의 영리 목적 수입 및 관리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관련자들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일부는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 공동묘지에 필로폰을 각각 약 300g을 숨겼다.
그는 이외에도 아파트와 빌라 옥상·배전함, 공용화장실과 공원 주차장 같은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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