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느냐.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우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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