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채무를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4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망해 도박자금 45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향후 월급이 지급되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렇게 빌린돈은 2022년 9월17일까지 1년 5개월여간 453회에 걸쳐 총 2억3900여만원에 달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빌린돈 모두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변재 능력도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봤다.
그는 사건 이후 여자친구에게 약 97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여자친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여자친구의 가족, 지인, 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또 다시 차용한 돈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범행경위 및 피해액의 규모를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채무를 갚기위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 시켰다는 점에 더 큰 죄질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약 2억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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