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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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5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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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1심 유죄' 윤관석 "이중기소…공소기각 해야"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감사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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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보석 취소)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한 법원에 같은 사건이 이중기소될 경우 더 늦게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의원은 해당 혐의와 이번 기소가 한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윤 의원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인물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당시 송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피고인 중 유일하게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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