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눈 주변에 상처와 염증이 퍼진 오리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의 과거 모습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리 가족은 삼성천 인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삼성천 산책길에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라고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2022년 6월에는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남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제인 이들은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졌다. 결국 오리 가족 6마리는 죽었고, 10대 남학생 2명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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