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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음주운전 책임, 광주 서부경찰서장 대기발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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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3
2024년 4월 15일 17시 13분
입력
2024-04-15 17:13
2024년 4월 1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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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 결과 '관리자급' 직원 경질
형사과장도 포함…지역서 1·2번째 사례
ⓒ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일부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 관리자인 경찰서장과 간부급 직원의 지휘 책임을 묻는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이 부하 직원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까지 따진 엄중한 문책이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광주경찰청·서부서 경무과로 대기발령 됐다. 지역에서 각각 첫번째, 두번째 사례다.
최근 서부서를 감찰한 경찰청이 잇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을 지휘할 책임은 관리자급 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발생한 광주 경찰관 음주운전은 지난 12일 동부서 소속 경감급 직원의 사례까지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의 비위를 서부서 경찰관이 저질렀다.
경찰청은 지난달과 이달 2차례에 걸쳐 서부서의 복무실태를 감찰 조사했다.
앞서 서부서 형사과 A경감은 지난 3일 오후 9시20분께 서구 풍암동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경감은 사고 수습 도중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경감의 음주 운전은 경찰청장 명의의 특별경보 발령 기간에 적발된 것이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부서 금호지구대 소속 B경위도 지난달 1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냈다.
지난 2월2일에도 서부서 소속 C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의 ‘지휘 책임’까지 따져가며 엄중 문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각지에서 경찰관들의 위법·일탈이 속출하자 지난달 7일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간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 소속 6개 직장협의회(광주청·일선서 5곳) 대표단도 호소문을 내고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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