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정한 예비신랑 알고보니 전과자…“결혼 괜찮을까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5 17:15
2024년 4월 15일 17시 15분
입력
2024-04-15 17:14
2024년 4월 15일 17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폭행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밝혀져
"이해 가능" VS "전과자는 전과자"
ⓒ뉴시스
예비 신랑의 전과자 기록을 알게 돼 결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예비 신랑이 전과자인데 이해해 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는 작성자 A 씨는 “예비 신랑은 다정하고 얼굴도 훈훈하고 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 전과가 하나 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2~3년 전 장기 연애중이던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자, 직장에 찾아가 일명 ‘깽판’을 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처분받고 전과자가 됐다.
A씨는 예비 신랑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바로 실토했다며 “왜 말 안 했냐니까 ‘괜히 그때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과에) 폭력은 없었고 판결문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결혼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는 “(예비 신랑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나도 놀랐다. 이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겠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유부남이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 같다”, “심한 폭력이나 협박 같은 일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결혼을 좀 미루고 계속 만나볼 것 같다” 등 예비 신랑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전과자라는 거 집안에 알려지는 순간 끔찍하다”, “여러 상황을 참작해도 전과자는 전과자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남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등 예비 신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재, 尹탄핵 심판 방청권… “시민 안전” 현장배부 안해
[책의 향기]2300년 전 이미 지동설 책을 쓴 과학자가 있었다
재판부, 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 근거로 부당명령 판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