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아이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경 스쿨존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B 군(4)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