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목숨 앗아간 80대 과속 운전자… 검찰 “형량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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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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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검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에 대한 1심 판결(1년 6개월 금고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3)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1년 6개월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란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고령이고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운전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해줬다니까 분통이 터진다“며 ”노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가벼운 형량에 너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숨진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제기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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