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감독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국장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6일 03시 00분


금융사 이직한 前직원에 유출 혐의
업계 “전관예우 관습 작용한 것” 지적

ⓒ뉴시스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결과는 금융사 대표를 경질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금감원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직원과 현직 직원 간 정보 교류가 흔한 일이라는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관계자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적발되는 등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에서 점검돼 지난해 말 수사 의뢰를 한 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혐의#전관예우 관습#감독 정보 유출#금감원 국장#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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