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이 받는 장애 수당을 착복하면서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 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 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 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 몰래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연락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 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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