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국내 운영 본사 총책 A 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 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 씨(40대) 등 총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작년 4~8월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비트코인 ·금(코인)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60대 여성 피해자는 이들에게 3억 4000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국내 운영 본사·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뒤 3개월간 계좌분석·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작년 9월쯤 이들 일당 중 자금세탁 중간 관리책인 D 씨(20대)를 검거했다. 그리고 D 씨로부터 확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을 분석해 이 범행이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임을 인지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최하위 조직원부터 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국내 운영 본사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범죄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전화·문자·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다”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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