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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1심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6 10:31
2024년 4월 16일 10시 31분
입력
2024-04-16 10:31
2024년 4월 16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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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 중 주차시비
재판서 혐의 인정…마약 혐의는 수사 중
法 "폭력 전과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 여만에 체포했다. 경찰이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주차 시비를 전후해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및 조직폭력배 가담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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