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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안 열어준다고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죽을 줄 몰랐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4-16 11:36
2024년 4월 16일 11시 36분
입력
2024-04-16 11:21
2024년 4월 1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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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박 모 씨(64·남)는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사망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최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7시쯤 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간 뒤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상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폭행 횟수와 부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데다 피고인이 때린 기억이 없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상해 고의는 인정하지만 치사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해도 되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씨 측에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입장과 폭행 부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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