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 안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
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피해 아동이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
A 씨는 3차례에 걸쳐 아들을 전남편 등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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