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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나란히 출석…“잘하고 오겠다” vs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4-04-16 15:58
2024년 4월 16일 15시 58분
입력
2024-04-16 15:05
2024년 4월 1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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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4.16/뉴스1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항소심 두 번째 대면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오후 1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지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보다 늦은 오후 1시 56분쯤 도착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혼 소송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앞서 12일 항소심 첫 재판 때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예정한 만큼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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