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정의 불명확…기준 강화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정도 진행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넘어
경기 수원시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가 나서서 법 개정에 나선 데에는 최근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권선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접 거리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제2조)에서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하고,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 청원은 올해 3월 21일 시작됐다.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5만 명을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쳐졌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는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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