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현직국장 정보유출 의혹, 메리츠 임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03시 00분


경찰, 해당 국장 감독부서 근무 때
금감원 출신 메리츠 임원 접촉 판단
메리츠측 “정보유출 확인된바 없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금감원 출신인 메리츠금융그룹의 한 계열사 임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금감원 현직 간부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해당 임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금융의 한 계열사 임원 B 씨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2022년 5월경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 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금감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메리츠금융그룹에 입사했다.

2022년 5월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검사를 벌여 해당 계열사 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계열사에도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1월 이 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이 시기 전후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안팎의 ‘전관예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도 메리츠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당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일”이라며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최초 감찰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한 동아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내부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메리츠#내부정보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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