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가 먼저 공격해서”…건대 ‘건구스’ 퍽퍽 때린 60대,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4월 17일 10시 17분


한 남성이 서울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남성이 서울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불구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경 광진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A 씨가 건국대학교 호수에서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갔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동자연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폭행을 당한 거위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의심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과 동자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위는 특별한 외상 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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