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 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것” 등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불구속기소 됐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역시 실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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