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리기사’ 알고보니 납치범…차 문 열고 탈출해 112신고로 구조
뉴스1
업데이트
2024-04-17 16:20
2024년 4월 17일 16시 20분
입력
2024-04-17 16:19
2024년 4월 17일 16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하준호 부장검사)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공범 2명과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을 협박 방조죄, 장물알선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범행을 위해 이들 일당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미리 B 씨를 소개받았고 범행 당일 술 자리를 갖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술 자리를 갖은 후 이들은 B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A 씨 등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이었다.
대리기사인 줄 알았던 이들은 강도로 돌변해 B 씨의 손과 얼굴을 포박한 후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운전하며 10시간가량을 감금한 채 B 씨를 끌고 다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 씨 가방 안에 있던 혐금과 9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이후 B 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B 씨의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은 고액의 보수를 위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2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됐다
“한강 책, 스웨덴 도서관 대출 대기 100명까지 늘어나… 노벨상 현지도 뜨거운 반응”
민주당, 尹 탄핵안 발의…내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