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8일 03시 0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구) 총 4.6㎢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 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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