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로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 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 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 씨의 행적을 파악한 뒤 추궁했고, 그제서야 A 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B 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파묘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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