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남성이 1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쿠웨이트로 도주한 A 씨(58)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약 30억 원)를 편취했다. 이후 그는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수배관서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 씨 추적에 나섰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경찰은 그간 경찰청에서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 씨 소재를 추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 주에서 A 씨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를 검거한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피의자 죄질·도주 가능성을 봤을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해 강제송환을 해야 했지만 한국-쿠웨이트 직항편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 송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방식을 협의했다.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 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은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현지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이민국은 A 씨가 ‘수완낫폼’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해외로 도주해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 삼각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고,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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