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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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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9:38
2024년 4월 18일 09시 38분
입력
2024-04-18 09:38
2024년 4월 1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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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가석방심사위 개최
형기 3분의1 지나면 가석방 가능
최종 결정되면 이달 30일 출소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엔 최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최씨가 낸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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