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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실 신고’ 여권으로 빌린 카메라 들고 귀국… 일본인 여성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4-18 10:23
2024년 4월 18일 10시 23분
입력
2024-04-18 10:22
2024년 4월 1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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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소재 카메라 렌탈 가게에서 A 씨가 카메라 등을 빌리고 있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4.4.18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 카메라·렌즈를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는 행위를 일삼아온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일본 국적 A 씨(3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과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일본으로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빌린 카메라 렌즈.(인천경찰청 제공)2024.4.18
A 씨는 대여 카메라에 설치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걸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출국 직전 붙잡혔다.
A 씨는 카메라 대여시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걸 알고, 분실 신고한 여권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자신은 새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일본에 갖고 간 카메라 등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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