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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4-18 11:14
2024년 4월 18일 11시 14분
입력
2024-04-18 10:48
2024년 4월 1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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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스1 DB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박성만 재판장은 1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고 유족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 2시간 도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고 경찰차도 들이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원 부담, 1100만원 공탁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B씨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법정에서 항의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징역 30년, 위치 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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