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1심서 잇따라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8일 10시 54분


코멘트

프로포롤 투약 보고·처방 기재 누락 혐의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받아

ⓒ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윤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내렸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히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윤씨와 김씨 외에도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을 기소했으며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1일 1정 등 엄격한 제한 아래 처방하는 약물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