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6월30일→7월3일로 수정…검찰 반박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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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3시 45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의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은 날짜를 번복했고,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18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10쪽 분량의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수원지검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김 변호사는 △음주 날짜 △음주 장소 △수원지검 출정기록 확인 주장 △음주 반입 불가 주장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접견 횟수 △발언 시기 △연어 안주 구입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한 언론에 ‘연어 술 파티’에 대한 날짜를 2023년 6월 30일로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는 “2023년 6월 30일 이후”라고 날짜를 재특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확한 날짜를 짚지는 않았지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2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4시 35분부터 오후 9시 44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30여분간 조서를 열람했다. 김 변호사는 “오후 10시 10분까지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은 김성태와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연어 술 파티’의 장소로 지목한 ‘1313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화영이 직접 그린 1313호실 구조.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화영이 직접 그린 1313호실 구조. 김광민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는 김성태 등을 통한 이화영에 대한 회유·압박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된 검사 개인 휴게실 등 3곳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창고’는 교도관 감독이 가능하고,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은 교도관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특히 “진술녹화실은 ‘조작실’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는데,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들은 ‘조작실’에 머물고 이화영·김성태는 ‘조사실’에 들어간다”면서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을 교도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 “‘검사 휴게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돼, 검사휴게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들은 1313호 본실에 위치했다”며 “검사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나가버려 교도관들은 휴게실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 활용 당시 교도관의 위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검의 출정기록 확인에 대해서도 “2023년 6월 30일 출정기록이 아닌 6월 한 달간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소리높였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진술녹화실 안의 조사실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출정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정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지하1층 출입구는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검사가 지시하면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출입자의 물품 반입을 거부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와 입회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입장은 ‘어불설성’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소속 설주완 변호사는 6월 9일 11회 피의자 신문만 동석했고 6월 12일 사임계를 제출한 후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6월 30일 19회 피의자 신문은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주완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을 비난하며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고 민주당에 적대적인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못 박았다.

전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특정한 날짜가 ‘시기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3년 6월 9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 사실 진술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를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6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원지검도 말하듯 이화영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술 파티’를 검찰이 묵인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전에 주장하지 않던 ‘술 파티’를 새롭게 주장했다는 수원지검의 반박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유튜브 한 채널에서 음주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출입기록, 교도관 출정일지를 공개하라”면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명명백백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세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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