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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사유 인정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4-18 14:47
2024년 4월 18일 14시 47분
입력
2024-04-18 14:08
2024년 4월 1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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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024.4.18/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후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는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정권에 인사권이 장악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덜 신경 써 일어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라며 “제가 총선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할 일이 경찰국 폐지였으나 낙선했다”며 “대신 들어간 동료와 경찰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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