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공무원, 허위 진단서 제출·상습 결근…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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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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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이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18일 해운대구청은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일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씨 동료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가 구청 내부 부서 이동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 이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구청측이 감찰조사를 벌여 A씨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뒤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A씨의 위조서류 제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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