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2004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액을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04년 23만3000엔(약 226만 원)이던 1인 평균 연금은 2022년 21만9000엔으로 5.9% 줄었다. 한경협 측은 “정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98년 확정급여형(퇴직 시 받을 연금이 사전에 확정됨)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생애 근로기간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액 지급)을 폐지하고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지급액이 줄고,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다. 그 대신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앞당겨 국민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은 2004년부터 연금수급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근로계층 감소 등 노동시장 변화를 연금 급여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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